반응형 산후도우미2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지원금 가능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지원금산모가 출산 후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고용하면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약 107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관계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었지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건강관리사 자격증이란?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2025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면 10일 동안 약 107만원 정도의 산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 2024. 12.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도우미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원사업입니다.서비스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산모 식사준비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서비스 이용기간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등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지원대상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지원*부..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