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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서비스 이용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등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지원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서식 제1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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