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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으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대상자 조회를 해보세요.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종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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