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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지원금
산모가 출산 후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고용하면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약 107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관계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었지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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