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정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으로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② 차상위계층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대상자 조회를 해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조회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종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기타 국가..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